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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조회(미납요금 확인,과태료, 벌금,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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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속 단속 조회와 미납요금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과속에 걸리면 차주의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우리가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요금 조회하는 법(과속 단속 조회)

우리가 깜박하고 과태료나 범칙금(과속단속 조회)을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클릭 후 미납 내용을 조회하거나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통지 서비스도 신청 가능한데요.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시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속 대상으로 구분 하는데요.

과태료 - 무인카메라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금 - 음주 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60개월간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되며 범칙금은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독촉장 발송 이후 지명 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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